앞서 회사와 나는 FA계약을 맺는 것처럼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협상이다. 원하는 회사를 찾았다면 그다음은 근료계약이다. 앞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될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좋은 회사와 방향
여러 통계를 보면 어렵게 준비해서 취직한 직장임에도 입사 1년 이내의 퇴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 기성세대분들이 이런 결과를 접하면 대부분의 경우 고생을 안 해봐서 그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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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던 부동산이던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일 찍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기본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계약서 양식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1) 기간의 정함 유무와 근로개시일
우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보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시작일은 있으나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정규직을 뜻합니다. 반대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갱신계약이 있음을 뜻합니다.
참고로 비정규직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고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근무장소
대법원 판례에는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으면 회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즉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그곳에서만 근무하게 되며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회사는 당신을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만약 근무장소가 변경되면 회사와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실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덧붙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경영상 필요에 따라 배치 전환가능”
3) 업무의 내용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적혀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회사가 정한 업무”라고 모호하게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무서운 업무내용은 “제반업무”입니다.
제반업무는 “회사는 너에게 뭐든지 시킬 권리가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이 4글자에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4) 소정 근로 시간
주 52시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월~금 하루에 8시간)이며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점심시간 중 1시간)
즉 휴게 시간에는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최대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 = 총52총 52시간이 됩니다.
(단, 노동법이 개정되면 주 52시간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5) 근무일/휴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근무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일요일은 빨간 날이어서 쉬는 개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개념이 “주 유급 휴일”이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당직근무처럼 교대근무는 예외입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1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점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 14시간 30분 일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6) 입금
시급, 주급, 월급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월급으로 본다.
본급에 기타 급여라 해서 상여금과 가족수당, 격증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명시한다.
임금지급일(월급날)과 지급 방법도 함께 명시한다.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간략히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쉽게 설명하여 1년에 15개,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되며 이런저런 조건을 다 채우면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일명 4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체크가 되어있다.
다만 공유경제 근로자는 해당 사항 없이 프리랜서 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 꼭 알고 있어야 한다.
10) 근로계약, 취업 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한 줄 요약: 잘해봅시다.
11) 기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따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없으면 법대로 하자는 내용이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다음에는 회사에서 챙겨야 할 권리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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