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꿀팁

내가 챙길 권리2: 휴가

cashoasis 2024. 2. 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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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휴가입니다. 학생들도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듯이 직장인 역시 휴가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어떤 휴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가장 많이 확인하는 휴가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 기간의 80% 이상 출근 시15일 연차휴가가 생긴다.

*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했다면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차 주의사항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회사에서는 열심히 휴가를 가라고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일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연차수당 의무가 없다.

 

회사는 1차적으로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통보해야 하고

2차적으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연차 사용을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출산 후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전은 상관없으나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 휴가를 써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10일의 유급휴가이다.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에 휴가 사용을 청구해야 한다.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일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데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회사가 있다.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로 정해지는 휴가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일이 있을 경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원칙은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회사가 있다.

 

기타 약정 휴가

경조사, 휴가, 병가, 여름휴가 등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이다.

 

한 줄 요약

알아서 휴가 가라고 수당신청하라고 이야기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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